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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대상 자가용 영업 ‘콜뛰기’ 기승…경찰, 집중 단속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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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철 기자

승인 : 2026. 11. 0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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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서부서, 외국인 밀집지역·주요 차량 대기장소 중심 집중 순찰·단속
관내 대학·외국인 커뮤니티 대상 다국어 예방 홍보 병행
경찰서
화성서부경찰서가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불법 유상운송행위(일명 '콜뛰기')가 잇따르자 특별 예방·단속에 나섰다(화성서부경찰서)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외국인 대상 불법 운송 행위인 일명 '콜뛰기'가 잇따르자 특별 예방·단속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

콜뛰기는 자가용 승용차 등을 이용해 승객을 태우고 돈을 받는 행위를 말한다.

최근 화성서부경찰서 관내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정식 여객운송사업 면허 없이 자가용 차량으로 승객을 태우고 운송 대가를 받는 불법 영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운전자와 차량의 자격 및 안전성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데다 무면허·무보험 운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이용객의 안전을 위협한다.

특히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보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승객이 각종 범죄에 노출될 우려도 있다.

이에 경찰은 범죄예방·교통·형사·수사 등 관련 부서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홍보와 예방활동, 현장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유상운송행위가 빈번한 외국인 밀집지역과 주요 차량 대기 장소를 파악해 집중 순찰을 실시하고, 지역경찰과 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와 함께 현장 점검 및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관내 대학과 외국인 커뮤니티 등을 대상으로 불법 유상운송의 위험성을 알리는 범죄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또 다국어 홍보물을 배부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불법 운송차량 이용 자제를 당부하는 한편, 관련 행위에 대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도 유도할 방침이다.

김기범 화성서부경찰서장은 "불법 유상운송행위는 여객운송 질서를 교란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와 강력범죄 등 각종 안전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외국인 주민과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치안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예방활동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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