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1억2600만원 추징보전…추가 환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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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투자리딩방 사기 조직원 1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5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메신저 등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를 유도한 뒤 유령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으로 피해자 292명에게서 약 14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계좌 개설책과 관리책, 자금 세탁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좌 개설책은 계좌당 500만~700만원을 받는 대가로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조직에 넘겼다. 계좌 관리책은 피해자들이 입금한 투자금을 여러 계좌로 분산 이체했으며, 자금 세탁책은 이를 가상자산으로 환전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세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3월 피해자 1명의 신고를 접수한 뒤 범행에 이용된 계좌의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전국 경찰관서에 접수된 관련 사건을 병합하고 자금 흐름을 추적해 계좌 개설책과 관리책, 자금 세탁책 등을 차례로 특정했다.
특히 경찰은 조직이 중국을 거점으로 활동한 사실을 확인하고 인터폴 적색수배와 여권 행정제재 등의 조치를 병행하며 조직원 13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추적한 범죄수익 약 1억26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완료했다. 해외에 체류 중인 총책 등 미검거 조직원에 대해서는 국제공조를 통해 추적을 이어가는 한편, 나머지 범죄수익의 행방도 계속 확인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