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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기준' 일부개정안을 오는 6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주택법이 적용되는 공동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던 건축법 대상 건축물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기준을 높이고 완충재 품질과 시공관리 기준을 정비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건축법 적용 대상 건축물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기준을 중량충격음과 경량충격음 모두 49데시벨(dB) 이하로 강화한다. 현재 기준은 중량충격음 50dB 이하, 경량충격음 58dB 이하로, 특히 경량충격음 기준이 9dB 낮아진다.
아울러 국토부는 강화된 기준에 맞춰 표준바닥구조도 새롭게 마련한다. 표준바닥구조에 사용되는 완충재가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품질기준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기준 강화에 따른 건축주의 부담을 고려해 인정바닥구조와 표준바닥구조 가운데 선택해 적용할 수 있는 현행 체계는 유지한다.
인정바닥구조는 성능시험 등을 거쳐 인정받은 다양한 구조와 시공방식을 적용할 수 있으며, 표준바닥구조는 고시된 구조 기준에 따라 별도의 성능시험 없이 적용할 수 있다.
이진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바닥충격음에 취약하던 다세대 주택과 오피스텔 등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