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징계 결과 사전공개 확대…'정보 부존재'도 이의신청
폭언·협박 청구 종결 처리…반복 땐 온라인 이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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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6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공공기관의 자의적인 비공개 결정을 줄여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는 동시에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막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법에 규정된 8개 비공개 사유 가운데 비공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5개 유형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법령상 비밀, 재판·수사 관련 정보,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개인정보,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가 대상이다.
우선 공무원에게 일반적인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한 법률만으로는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도록 명확히 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비밀엄수 의무가 규정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업무 관련 정보를 비공개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유나 행안부 정보공개제도과장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비밀엄수 의무처럼 일반적인 비밀 준수 의무를 규정한 조항만으로는 정보 비공개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반면 공직자윤리법처럼 특정 정보의 비공개를 명시한 경우에는 비공개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이나 수사와 관련된 정보도 공개 범위가 넓어진다.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거나, 종결된 수사가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은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의사결정이나 내부 검토 과정에 있다는 이유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관행도 제한한다. 공개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미확정 정보 등을 비공개 대상으로 명확히 해 공공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을 줄이기로 했다.
기업의 영업비밀을 이유로 한 비공개 기준도 엄격해진다. 현행법상 '경영상·영업상 비밀'을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영업비밀로 한정하고, 비공개 판단 기준도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에서 '구체적인 손실이 발생할 명백한 우려'로 바꾼다.
국민이 별도로 청구하지 않아도 공공기관이 먼저 공개해야 하는 정보도 늘어난다. 감사 결과와 후속 조치, 정책 관련 연구용역 결과, 공무원 징계 결과, 각종 위원회의 위원 명단과 회의록 등이 사전공개 대상에 추가된다. 다만 법률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정보까지 모두 공개하는 것은 아니다.
정보공개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범위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 등에 이의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공공기관이 청구한 정보를 보유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정보 부존재' 결정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정보공개심의회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처리기간은 현행 7일에서 14일로 늘린다.
다만 비공개 기준을 구체화하더라도 실제 공개 여부는 개별 공공기관이 판단한다. 같은 정보를 청구해도 기관마다 공개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이를 직접 규율하는 별도 장치는 담기지 않았다. 행안부는 담당자 교육과 운영 안내서 개선 등을 통해 기관별 판단 차이를 줄일 방침이다.
지난해 정보공개율은 94.1%로 집계됐지만 부분공개를 포함하고 정보 부존재 결정은 제외한 수치다. 정보공개율이 높더라도 청구인이 원하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다.
정보공개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폭언·욕설·비방·협박 등이 포함된 청구는 공공기관이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같은 청구나 반복 청구로 종결된 횟수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정보공개시스템 이용을 정지할 수 있게 한다. 청구인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정보공개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다만 이용 정지에 필요한 구체적인 청구 횟수와 제한 기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과장은 "이용을 정지할 수 있는 종결 처리 횟수는 조금 더 공감대를 형성해서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청구인의 소명이 타당하면 정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서 알 권리를 함께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공개 수수료를 내지 않은 청구인의 신규 청구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정보공개 수수료 미납액은 약 1억6000만원으로 전체 부과액 4억6300만원의 34%에 달했다. 비용이 발생한 청구자 약 17만명 가운데 3만3000명가량이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미납액을 정산할 때까지 새로운 정보공개 청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