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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3만곳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2028년 시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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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형 기자

승인 : 2026. 11. 0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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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9인 제조업 등 5개 업종 대상…노사정 첫 합의
사업주 안전보건활동도 선임 인정…정부 인건비·교육비 지원
이재명 정부 경사노위, 첫 노사정 합의…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 강화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왼쪽 일곱 번째)이 5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 활용 방안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을 채택한 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의 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에도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두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업주가 직접 안전교육이나 위험성평가 등 예방활동을 수행하면 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식도 마련된다. 적용 대상은 약 3만곳으로, 정부는 2028년 시행을 목표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5일 산하 '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11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의 활용을 위한 방안 합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경사노위에서 도출된 첫 노사정 합의다.

이번 합의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인력이 부족하고 기존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지난해 전체 산업재해자 14만7130명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 재해자는 10만1526명으로 69%를 차지했다. 산업재해가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는 반면 전문인력 확보와 안전시설 투자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제조업 등 5개 업종의 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둬야 한다. 그러나 전문 자격이 없는 직원도 16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어 실질적인 안전관리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사정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해당 사업장에 전문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1명을 선임하도록 합의했다. 대상 업종은 제조업과 임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등 5개 업종이다.

다만 소규모 사업장의 인력과 재정 여건을 고려해 선임 의무를 이행하는 방식에는 유연성을 두기로 했다. 사업주나 기존 안전보건관리담당자가 일정 시간 이상 직원 교육과 위험성평가 등 안전보건활동을 수행하면 별도의 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이다.

핵심은 관리자 지정 여부보다 실제 예방활동이 이뤄지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다. 현재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해도 별도의 신고 절차가 없지만, 앞으로는 담당자의 활동 내역을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사전교육 시간도 확대할 계획이다. 사업주가 직접 안전보건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관리체계를 갖췄는지 확인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인건비와 교육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방식은 예산당국과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박두용 산업안전보건위원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사업주가 안전보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안전보건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데 이번 합의의 중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8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노사정은 위험성평가 정착과 산재예방 지원사업 개선, 노사 공동 지원사업 등 남은 과제도 논의해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현 정부 경사노위 첫 합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며 "이번 합의가 소규모 사업장 산재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남은 의제의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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