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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처장과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상고 기한인 전날까지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달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박 전 처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다만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은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지난달 28일 2심은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던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때 관저 진입 등을 방해한 박 전 처장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지난 7월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보다 감형된 형을 박 전 처장에게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이 영장 집행 담당 공무원들과의 물리적 충돌을 적극적으로 의도한 것으로 보이진 않고,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직위에서 물러나는 방식으로 그 책임을 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당심에 이르러 원심 주장을 철회하고 범행을 인정하며 본인 행위에 대해 진지한 태도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무겁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