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여아 부친이 수사심의 신청
혈중 캡사이신·전신 상처 등 의문점…서울청, 조사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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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청은 지난달 23일 숨진 여아의 부친 A씨를 면담 형식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6월 28일, 밤에 아이가 열경련을 일으킨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곧이어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44개월 여아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직접적인 사인은 머리 부위에 가해진 강한 외부 충격으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이다. 부검에서 온몸에서 피멍과 상처가 발견됐고, 혈액에서 매운맛 성분인 캡사이신이 검출됐다.
당시 경찰은 사망한 여아가 머리를 스스로 부딪히는 등 자해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이에 정식 수사 없이 입건 전 조사 후 종결 처리했다. 올해 1월 방송을 통해 당시 사건의 의혹이 재조명돼, 경찰이 재조사했지만 3개월 만에 다시 '혐의 없음' 종결 처분했다.
서울경찰청은 수사 기록과 숨진 여아의 부친 A씨가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성북서의 처분이 적절했는지 검토하고 있다. 서울청은 성북경찰서 수사 과정에서 숨진 여아와 함께 지낸 가사 도우미, 어린이집 관계자 등이 조사되지 않았다는 점과 여아의 전신 상처가 학대가 아닌 자해로 인해 생겼다는 목격자 등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캡사이신을 A양이 스스로 먹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캡사이신이 검출되는 등 스스로 시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모습도 확인되므로 타인에 의한 학대의 정황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다' 등의 소견이 담긴 A양 부검감정서를 전문기관에 보내 자문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검토를 통해 44개월 여아 사망 사건이 수사 심의위에 상정되면, 심의위는 사건에 대해 보완·재수사 혹은 부서·관서 이송·재지정 등의 후속 조치를 결정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