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면제…연말까지 집중신고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1108010002840

글자크기

닫기

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6. 11. 08. 12: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사업주 공모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 땐 포상금 최대 5000만원
허위 이직신고·해외 체류 중 대리 신청 의심 사례 특별점검
실업급여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모습./연합뉴스
실업급여나 육아휴직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사람이 연말까지 자진신고하면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에 이르는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제보한 사람에게는 최대 500만원, 사업주가 공모한 경우 최대 5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9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뿐 아니라 고용장려금과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고용보험사업 전반이다.

추가징수를 면제받으려면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신고하고 조사 과정에서 부정행위 사실을 성실히 밝혀야 한다. 부정하게 받은 금액은 전액 돌려줘야 한다. 공모형 부정수급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근 3년간 부정수급으로 처분받은 이력이 있으면 혜택이 제한된다.

제보 포상금은 적발과 반환명령 실적 등을 바탕으로 부정수급액의 20~30%를 지급한다.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는 최대 500만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최대 3000만원이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고용24와 국민신문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에서 할 수 있다.

노동부는 같은 기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도 벌인다. 같은 사업장에서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은 사람 가운데 허위 이직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실업인정일에 해외로 출국한 사람 가운데 대리 신청이 의심되는 사례가 대상이다. 노동부는 실제 이직 경위와 실업인정 신청자, 재취업활동 여부를 확인해 부정수급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반복수급은 임시직 비중이 높은 우리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며 "고용불안정에 놓인 취약 노동자에 대한 보호는 보다 두텁게 하되, 제도를 악용하고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행위에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