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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보수 300만원 미만 노동자, 산재 신청에 무료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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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6. 11. 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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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30일 시행…변호사·노무사 선임비 국가 지원
업무상 질병 급여 청구부터 이의제기까지…정부 예산안에 39억원
근로복지공단건물
근로복지공단 전경. /근로복지공단
월평균 보수가 300만원 미만인 노동자와 그 유족은 내년 3월 30일부터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보험 급여를 청구할 때 변호사나 노무사의 도움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급여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의를 제기할 때도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상 대리인 제도 운영비 39억원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고 8일 밝혔다. 제도 도입 근거를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지난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원 대상은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월평균 보수 300만원 미만 노동자와 그 유족이다. 대리인은 업무상 질병에 따른 보험급여와 유족급여 청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돕고, 공단 처분에 대한 심사·재심사 청구도 지원한다. 난청·진폐 등은 지원 대상 질병에서 제외된다.

국가가 대리인 선임 비용을 부담한다. 대리인 보수는 사건 1건당 최대 70만원 수준이다. 공단은 전문가가 청구 초기부터 자료 제출을 도우면 산재 판정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승흡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우수한 대리인 인력 풀을 구성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제도가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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