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금융협의회(Green Finance Council)는 지난 21일 제2차 회의를 열어 녹색금융지원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등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금융산업관련 안건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녹색금융협의회는 은행과 증권, 보험, 카드 등 전 금융권 전문가 50여명으로 구성된 녹색성장관련 협의채널로 녹색금융관련 핵심의제를 발굴해 논의하고 있다.
이태희 삼일PwC컨설팅 박사는 ‘녹색금융지원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통해 “은행들은 여신심사 과정에서 기존에 고려하지 않던 기업의 환경위험을 평가해 결과에 따라 자금지원 규모를 차등화해야 한다”며 “녹색기업들에 대출과 투자, 프로젝트파이낸싱(PF), 주식 및 주식연계채권 인수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업의 환경위험이란 배출시설이나 청정기술 보유 여부, 온실가스 저감활동 상태, 생태계 보존 능력, 폐제품 회수 및 재활용 정도 등을 따져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을 말한다.
이 박사는 또 “녹색기업에 투자하는 예금과 적금, 펀드, 채권ㆍ주식 등에는 이자와 배당소득세를 면제하고 소득공제 혜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훈 국민은행 녹색금융경영추진단 사무국장은 “정부가 선정한 27대 중점녹색기술을 조기에 육성하려면 성장성과 기술단계에 따라 정책금융과 민간자본 투자를 적절하게 융합해야 한다”며 “자금의 용도에 따른 맞춤형 금융솔루션 제공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