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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노후준비 부자도 예외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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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09. 12. 28. 05:01

곽근호 에이플러스에셋 대표

 곽근호 에이플러스에셋 대표


부자들도 연금이 필요할까? 부자들은 자신의 자산이 많기 때문에 일부러 연금이라는 상품을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역시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이 고정관념을 과감히 벗어 던져야 한다.
예를 들어 과거에 핸드폰은 단지 통화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었다. 그러나 지금의 핸드폰은 통화는 기본이고 인터넷, 카메라, DMB, MP3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핸드폰 업체들이 통화만을 위한 핸드폰을 생산하였다면 지금과 같은 수익을 달성할 수 있었을까라는 물음에는 회의적이다.

연금상품을 단지 노후준비를 위한 금융상품으로만 인식하기 때문에 종합자산관리사(TFA)들도 추천을 안 하고 부자들도 가입을 안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과거의 연금상품은 노후준비를 위한 기능만 있었다.

그러나 연금은 계속 진화하고 발전되어 여러 기능들이 추가되었다. 특히 TFA의 능력에 따라 여러 목적으로 활용 가능하다. 그렇다면 왜 부자들에게 연금이 필요할까?

우선 연금 본연의 기능으로서의 연금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중산층의 경우 은퇴 전 소득의 70~80퍼센트를 연금액으로 준비하라고 추천하고 있다. 그렇다면 부자들도 은퇴 후에 활동기의 70~80퍼센트의 수준으로 생활하고 있을까?

지금까지 경험을 바탕으로 볼 때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은퇴 후에 더 많은 소득이 있어야 한다. 일반인들도 과거의 소비규모를 줄이는 것이 쉽지가 않은 데, 부자들의 경우는 더욱 그럴 것이다.

연금은 부부에게 종신토록 지급이 되는 상품으로 준비해야 하며,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매월
고정적으로 수입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은 연금보험이 유일하다.

또한 사랑하는 자녀나 손자손녀들을 위해 준비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자산구조를 살펴보면 부동산 위주의 자산으로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부동산은 향후 자산가치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으나, 각종 세금으로 인해 자산을 보유하고 유지하기 위한 현금 흐름이 필요하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금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러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계약자를 부모로 하고, 피보험자를 자녀나 손자로 지정해서 가입해야 한다.

이 플랜은 부모가 일정시점까지는 자신의 자산으로 운용하다가 계약자 변경을 통해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시킬 수 있다는 점과 계약자 변경 후에는 평생토록 자녀가 연금을 수령하면서 다른 자산을 유지해가는 바탕을 갖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연금상품은 자산을 이룬 부자들 중 사업을 영위하는 고객에게는 특히 더 추천할만하다.
사업을 운영할 때 부유하게 생활하다가 경제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보게 된다. CEO는 사업을 위해서 모든 노력과 자산을 투자하는 경향이 있다. 사업을 위해 부채를 활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만약 본의 아니게 실패를 한다면 본인의 노후가 불안할 뿐 아니라 가족들에게까지 어려움을 끼치게 된다. 따라서 본인의 노후 및 가족들을 위해서 연금상품을 활용한다면 사업의 리스크를 가정으로 옮기지 않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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