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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놓고 노사 대립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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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민 기자

승인 : 2010. 01. 18. 09:43

민노총 특단협 요구, 한노총 타임오프 자율활용 보장 의견서 제출
노조 전임자의 사용자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에 따른 양대 노총의 대응 방안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노사 갈등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8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가 시행되는 7월 이전에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거나 단협을 앞당겨 진행할 예정이며, 한국노총은 전임자수를 정하도록 한 노동부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이를 삭제토록 하는 의견을 제출했다.

투쟁성향이 강한 민주노총은 단협에 따른 전임자 처우 유지 및 확보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민노총 금속노조는 다음 달 초 전 사업장에 특단협 또는 보충교섭을 요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오는 27일 제26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특별단체교섭은 금속산업 노사가 지난해 체결한 단체협약에 근거해 추진한다. 지난해 임단협을 마무리하지 못한 철도·가스·발전 등 공공노조 역시 전임자수 유지를 요구하며 보충교섭 진행 중이다.
이수봉 민주노총 대변인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가 시행되는 7월 이전에 단협을 체결하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며 “특단협이나 단협을 앞당겨 현 전임자 유지와 같은 내용을 사측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부는 사용자가 전임자 임금 관련 교섭 요구를 거부해도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입장을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으며, 경영계 역시 전임자 임금과 관련한 어떤 교섭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마찰이 예상된다.

한국노총의 경우는 무리한 특단협이나 단협 요구는 자제하되 우선적으로는 법 시행령 개정안에 요구안을 반영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노총은 지난 15일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수정 의견을 제출했다.

한노총은 근로시간면제한도 기준에 활용인원 수를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의 삭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근로시간면제한도 기준을 조합원수뿐만 아니라 근로자수와 산업·직종 특성, 근로제공 형태, 노사관행을 고려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상급단체 파견근로자의 근로시간면제 한도 또한 별도로 할당하되, 노조에 자율적인 활용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와 관련, 노동부가 ‘전국규모 노동단체’로 정한 노동계 대표는 ‘전국규모 총연합단체’로 한정하고 전직 공무원의 공익위원 선정은 배제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했다.

강충호 한국노총 대변인은 “근로시간면제 활용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처음부터 노사 합의안에 없던 내용”이라며 “요구안이 100%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이지만 노조 자율적인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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