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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교조·전공노 조합원 273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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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숙현 기자

승인 : 2010. 05. 06. 10:23

불법 정치활동 혐의 이유
[아시아투데이=김숙현 기자] 검찰이 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조합원 273명을 불법 정치활동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유호근 부장검사)는 정당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의 신분으로 민노당에 입당해 당비를 납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교조·전공노 조합원 273명을 불법 정치활동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정진후 위원장, 김현주 수석부위원장 등 전교조 소속 간부 3명에 대한 소환을 시작으로 전국의 지방검찰청에서 지역본부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민주노동당 가입과 당비 납부, 정치활동 의혹 등 3가지 주요 혐의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또 지난달 30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민노당 중앙 당사를 압수수색해 민노당에 가입한 교사와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를 확인하는 한편, 민노당 측에 혐의가 있는 전교조 교사 및 전공노 소속 공무원 280명의 당원 명부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검찰조사 결과 조합원 292명 중 상당수가 민노당의 투표사이트에 접속하는 등 당원으로 활동했거나 당비를 낸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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