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고령 농민들, 농지로 노후보장가능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396392

글자크기

닫기

정해용 기자

승인 : 2010. 09. 13. 11:00

[아시아투데이=정해용 기자] 앞으로는 고령 농업인들이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농림수산식품부(유정복)는 13일 고령농업인이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사업의 가입 신청을 내년 1월부터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 5년 이상이며,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면적이 3만㎡ 이하인 농업인이다.

또 농지연금에 가입해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해 연금지급이 종료된 경우에도 배우자가 농지연금채무를 승계하면 계속해서 배우자 사망시까지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사망 등으로 농지연금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그동안 지급 받은 연금과 이자 등 연금채무는 상속인이 상환하거나 담보농지의 저당권을 실행해 회수하게 된다.

이 경우 농지연금채권은 담보농지에 대해서만 행사되기 때문에 담보농지를 처분해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하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한 금액은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고 농지은행이 부담하게 된다.

농식품부가 검토 중인 상품모형에 따르면 70세 농업인이 2억원 상당의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사망 시까지 매달 약 76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상품모형 설계, 운영시스템 구축 등을 오는 11월까지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농지연금 지원 신청을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지연금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본사·도본부·지사(1577-7770)에서 하면 된다.
정해용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