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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11일부터 음식물 원산지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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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용 기자

승인 : 2011. 02. 09. 11:09

   
[아시아투데이=정해용 기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유정복)는 지난해 8월 11일부터 적용되는 원산지표시 신규대상 67개 품목과 오리고기, 배달용닭고기 등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확대품목에 대해 계도기간이 오는 10일 종료됨에 따라 1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음식점의 경우 쌀·배추김치, 오리고기·배달용 닭고기가 단속 대상이다.

농산물 가공품은 빵, 떡, 제과제빵, 피자, 만두류, 주류 등이 포함된다.

천일염과 재제소금, 태움·용융소금, 정제소금과 해바라기, 오이 풋고추, 블루베리, 석류 등도 단속대상에 속한다.

이와 함께 포장재에 원산지를 미표시한 판매업자에 대해서도 과태료 처분을 할 방침이다.
정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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