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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피해학생의 증언. /출처=MBC PD수첩 |
그것은 다름 아닌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 ‘도가니’.
청각장애인학생들을 돌봐야 할 교육자들이 오히려 그들의 변태적 성욕구를 위한 도구로 이용했다는 사실에 관객은 분노했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그것을 바로 잡았어야 할 법원, 검찰, 경찰, 교육청, 시청이 정작 피해자들에게는 ‘귀머거리’였다는 점이다.
◆ ‘광주인화학교’는 어떤 곳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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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인 '우석'의 계보도. /출처=MBC PD수첩 |
◆ 사건전말
2005년 6월 중순경 조 모씨는 광주인화학교를 다니고 있던 딸 A양으로부터 그녀의 친구인 B양이 학교 행정실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소문을 듣고 사실을 확인한다.
6월 22일 조 모씨와 보육교사 전 모씨는 B양과 함께 광주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 찾아가 성폭력사건을 상담한다.
7월 8일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가 마련된다.
11월 1일 MBC PD수첩에서 ‘은폐된 진실, 특수학교 성폭력 사건 고발’편이 보도된다.
11월 17일 학교 행정실장과 가해교사 단 2명만이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다.
2006년 5월 16일 대책위원회는 사건 피해학생들과 함께 광주 광산구청 앞에서 이 사건을 알리기 위한 천막농성에 돌입한다. (천막농성은 2007년 1월 12일까지 242일 동안 계속된다)
8월 2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재단 임원에 대한 해임 권고와 함께 앞서 기소된 행정실장과 가해교사 2명을 포함해 교장 등 성폭행 혐의자 6명을 검찰에 고발한다.
2007년 6월 13일 학생 성폭행 혐의로 직위 해제됐던 교직원이 복직한다.
9월 27일 사건을 처음 외부에 알린 보육교사를 해임시킨다.
10월 10일 검찰은 교장에게 성폭행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한다.
◆ 실제 판결 어떻게 났을까.
영화상에서 가해자 교장, 행정실장, 가해교사는 결국 항소기각으로 이야기는 끝이 난다. 이에 광주고등법원은 지난 9월 28일 ‘광주 인화학교 사건’ 판결에 관한 설명자료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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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속 재판내용'과 '실제 재판내용' 비교표. /출처=광주고등법원 |
또 행정실장 등 2명의 1차 재판에서 광주지법원장을 지낸 박모 변호사가 변호인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관예우’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당시 항소심 재판을 담당한 이한주 부장판사는 9월 28일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교장 등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항소심 도중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으로써 다른 사건과의 형평을 고려해서였다”고 해명했다.
◆ 경찰과 교육청, 사건 알려진지 6년 지나서야 대책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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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장애가 있는 피해학생 부모에게 왜 고소장을 요구했나' 물어보자 담당수사기관 형사가 답변하고 있다. /출처=MBC PD수첩 |
다음날 29일 광주시교육청도 가칭 ‘인화학교 성폭력사건 대책반’을 구성해 대대적인 감사와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힌다.
이번 경찰의 재수사나 교육청의 대책들이 단순히 여론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하는 전형적인 ‘뒷북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05년 청각장애학생들이 교육자의 탈을 쓴 악마들의 손에 유린당해 도움을 호소할 때 검찰, 경찰, 교육청, 시청 관계자들은 무엇을 했는지부터 재수사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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