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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상가·빌딩 통합과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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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07. 03. 08. 09:38

보유세 증가..4월 확정 후 올해 안 입법 완료 계획
사무실·상가·빌딩 등에 대해서도 주택처럼 토지와 건물분이 합해진 가격이 공시되고 관련 보유세를 공시된 가격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다음달 건설교통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최종 용역보고서 결과를 토대로 통합과세 방안추진 여부를 확정한 뒤 빠르면 올해 안에 입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8일 "토지와 건물분이 각각 별도로 과세되고 있는 사무실·상가·빌딩에 대해서도 주택처럼 가격공시제도를 도입해 통합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용역보고서의 최종 결과가 나오면 정확한 시행시기와 관련해 관계부처간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사무실·상가·빌딩 등의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건물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따라 각각 가격이 산정된 뒤 보유세가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시가표준액 방식은 시가에 비해 저평가돼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토지분과 건물분이 합해진 가격을 공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보유세를 부과하는 주택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토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만 건물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행 체제보다는 가격을 공시해 통합과세하는 방안이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보고 내년 이후 통합과세 추진 여부를 검토하기로 한 것"이라며 "다음 달말 나오는 최종 용역보고서 결과를 보고 관계부처간 협의 뒤 최종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용역보고서 내용 및 추후 협의과정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통합과세가 추진되면 상가.빌딩 등에 대한 보유세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또 명확한 과세근거 마련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만 영업용 사무실로 등록돼 있어 세금이 누락되고 있는 오피스텔의 탈세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다만 통합과세로 세부담이 일시에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세율 인하나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가격산정 방식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통합과세 도입으로 보유세 부담이 일괄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면서 "통합과세 추진 취지가 세금을 더 걷자는 데 있는 것이 아닌만큼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세율 조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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