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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교사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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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우 기자

승인 : 2012. 04. 2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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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총 "교권 되찾는 계기로 준사법권 요청" vs 전교조 "교육단체가 접근할 시각인지 의심"
[아시아투데이=신현우 기자] 학교폭력 예방과 교권을 되찾는 계기로 교사에 특별사법경찰권(준사법권)을 달라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요구에 일부 학부모 단체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반발하며 맞서고 있다.

24일 교총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와 정부중앙청사 대회의실에서 2011~2012년도 단체교섭을 위한 제1차 본교섭·협의위원회를 열고 “생활지도 담당교원에게 준사법권을 부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교사가 학교폭력 예방에 적극 개입할 수 있도록 교사에게 준사법권을 줘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실추된 교권을 되찾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이다. 교섭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관철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는 교총의 준사법권 요구는 학교폭력을 근절하겠다는 애초의 취지보다 처벌만을 강조하는 정책으로 21세기 교육 목표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범이 참교육학부모회 수석부회장은 "학교가 학교폭력을 다룰 수 없으니 준사법권을 달라는 것인데 교육적이지 않다. 학교에 경찰복을 입고 일제강점기 때 학교를 통제했던 것과 같다. 경찰의 강압적인 통제 방식을 똑같이 대응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오히려 문제를 양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충모 전교조 대변인은 "교사가 또는 학교가 학생문제를 대함에 있어 경찰 정도가 가지는 권한이 없기에 학생지도를 할 수 없다면 국가가 교육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 21세기 교육 목표인 창의적·주체적 능력, 미래 역량을 어떻게 학생들에게 가르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교사들에게 준사법권보다 '교사들이 학교에서 학생지도에 필요한 교사의 권한을 교육당국이 인정하고 부여하라는 것'을 요구했다면 '교사가 가져야할 권한이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토론이 가능하지만 학생 통제를 위한 물리적 수단을 달라는 것은 교육단체가 접근할 수 있는 시각인가 의심스럽다"고 덧붙여다.

일선학교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엄연히 사법기관과 교육기관이 분리된 이유가 있는데 이 목적 등이 사라진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내 고등학교 교사인 김모씨(42)는 "교사가 준사법권을 갖는다는 것 자체로 학생과의 거리감은 더 커질 것이다. 지나친 욕심이다. 학교는 교육현장이고, 법적인 부분은 관련 기관에서 맡는 게 옳다"고 말했다.

이날 교권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교권조례의 서울시의회 의결은 연기됐다. 일부 서울시의원은 과연 준사법권 요구가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실추된 교권을 되찾는 해결책인지 의심스럽다는 입장이다.

윤명화 서울시의원(민주통합당)은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교권이 추락했다고 연관 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 더욱이 교권보호를 위해 교권조례를 만들고 의결 중인데 교권조례를 요구했던 측의 반대로 가결이 안 되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실추된 교권을 회복하기 위해 준사법권 부여를 요청하는 것은 선후가 바뀐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고 아름다운 교육 현장을 만들려고 노력 중인데 준사법권을 가지고 통제를 하겠다는 것은 교육을 포기하려는 것과 다름없다. 준사법권이 없어 학교폭력을 예방하지 못한다는 것은 교육자로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생활지도 담당교원 준사법권 부여 요청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과부는 아직 정해진 입장이 없는 상태다.

교과부 관계자는 "1차 회의만 한 상태로 교섭 안을 확인하고 입장을 확인한 것이다. 아직 어떤 입장을 내놓을 단계가 아니다. 추후 소위원회를 통해 교섭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신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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