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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외손녀 성폭행한 60대 노인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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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진 기자

승인 : 2012. 04. 2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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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첫 공판...피해자 모 “나도 어려서부터 성폭행 당했다” 충격 고백


[아시아투데이=최석진 기자] 자신의 친딸이 맡겨놓은 외손녀를 초등학생 때부터 중학생이 된 최근까지 수년간 성추행하고 성폭행까지 저지른 60대 노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노인은 2급 청각장애까지 지닌 피해자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던 때부터 성추행을 하기 시작해 결국엔 성폭행까지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현재 이 피해 학생의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이 노인을 형사고발한 모친 역시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친부인 이 노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3부(김태철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강제추행 및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지 모씨(63)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씨는 외손녀인 박 모양(15)이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때부터 지난해까지 수 년 간 성추행 내지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경기도 광주경찰서에 고소를 당했다.

지씨는 경찰 조사에서 “같이 자면서 귀여워서 쓰다듬어 준 것이지 성추행을 하거나 성폭행을 하진 않았다”며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지씨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죄질을 감안해 보강수사를 지시하고 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지씨를 구속 수감했으며 이후 보강수사를 벌여 이달 초 지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씨가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 아동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박 양이 성추행 당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지씨의 현재 부인의 진술과도 모든 정황이 맞아떨어진다는 점에서 공소유지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박 양의 어머니 지 모 양(40)은 자신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8살 무렵부터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친부인 지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버지의 성폭행을 견디다 못한 지 양은 결국 고 1때 가출을 선택, 지씨로부터 벗어났고 이후 결혼을 해 박 양을 낳았지만 남편의 폭력과 외도 탓으로 잇따라 결혼생활에 실패했고 결국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박 양(15)과 또 다른 박 양(7) 두 딸을 친정에 맡기게 됐다.

결국 이것이 돌이킬 수 없는 화를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고 말았다.

지 양은 자신의 딸이 외할아버지인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시설을 통해 처음 알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양의 피해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박 양의 친구가 ‘착한목자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김성수 수녀님이 관리하고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 ‘유프라시아 센터’에 박 양에 대한 글을 올렸고 사연을 본 김 수녀님이 박 양의 모친인 지 양에게 연락을 해 성폭행 피해 사실을 알린 것이다.

당시 심경에 대해 지 양은 “정말 당장이라도 칼을 들고 쫓아가 찔러 죽이고 싶은 심정이었다”며 “수녀님께서 ‘여기서 이런 얘기 들으시고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면 정말 무슨 일을 저질렀을지 모른다”고 회상했다.

이후 지 양은 현재 지씨와 함께 살고 있는 계모 안 모씨(64)에게 그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몰랐는지 확인했지만 안씨는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부인했다고 한다.

하지만 막상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안씨는 자신이 지씨가 박 양을 성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했고 박 양에게 ‘엄마에게 알리지 마라. 네 엄마 충격받아 쓰러진다’고 타일렀다고 진술했다.

박 양은 상담 과정에서 ‘외할아버지의 행동이 너무 무섭고 싫어서 문을 잠그면 문고리를 뜯어냈고, 문 앞을 서랍장으로 막아놓으면 밀쳐내고 방으로 들어와 성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수녀님은 또 이들 모녀가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

현재 대한변협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총장직을 맡고 있는 대한변협 여성아동인권위원 출신인 양정숙 변호사(법무법인 서울중앙)와 법무법인 해울의 신현호 변호사가 이번 사건의 피해자 측 공동대리를 맡고 있다.

정신감정 결과 지씨는 특별히 성적으로 어린 아이들을 좋아하는 아동기호 증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반사회적 인격장애 성향이 발견돼 유죄가 확정될 경우 치료감호가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씨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55분 수원지법 성남지원 3호 법정에서 제1형사부(재판장 김영학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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