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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업체 150억 미만 공공공사 참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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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07. 04. 20. 11:48

혁신도시사업 최소시공참여지분율 30% 높여
다음달부터 대형 건설업체들은 지방자치단체나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150억원 미만의 공사에 참여할 수 없다.

또 지역 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혁신도시사업 최소시공참여지분율을 30%로 높인다.

건설교통부는 도급하한제도 개선과 지역중소건설업체 지원 확대 등을 담은 ‘지역중소건설업체 지원대책’이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74억원 미만 공사를 대형업체가 할 수 없도록 하는 도급하한제도는 지자체나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할 경우엔 15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국가가 발주하는 경우에는 74억원이 그대로 적용된다.

대형 업체는 조달청이 시공능력평가금액을 기준으로 분류한 1∼6등급 중 1등급에해당하는 190여개 업체가 해당된다.

혁신도시사업에 지역업체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지방자치단체 70억원, 정부투자기관 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해당지역 소재 업체로만 입찰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제한제도를 혁신도시사업에서는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지자체·투자기관의 222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중인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 지역업체 최소시공참여지분율을 10%에서 30%로 올렸고 222억원 이상 대형공사는 지역업체 시공참여 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키로 했다.

이밖에 턴키·대안입찰공사의 발주기준(대형공사 금액기준)을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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