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지역 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혁신도시사업 최소시공참여지분율을 30%로 높인다.
건설교통부는 도급하한제도 개선과 지역중소건설업체 지원 확대 등을 담은 ‘지역중소건설업체 지원대책’이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74억원 미만 공사를 대형업체가 할 수 없도록 하는 도급하한제도는 지자체나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할 경우엔 15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국가가 발주하는 경우에는 74억원이 그대로 적용된다.
대형 업체는 조달청이 시공능력평가금액을 기준으로 분류한 1∼6등급 중 1등급에해당하는 190여개 업체가 해당된다.
혁신도시사업에 지역업체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지방자치단체 70억원, 정부투자기관 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해당지역 소재 업체로만 입찰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제한제도를 혁신도시사업에서는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지자체·투자기관의 222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중인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 지역업체 최소시공참여지분율을 10%에서 30%로 올렸고 222억원 이상 대형공사는 지역업체 시공참여 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키로 했다.
이밖에 턴키·대안입찰공사의 발주기준(대형공사 금액기준)을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