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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영양 표시, 고속도로 휴게소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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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12. 10. 30. 23:42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달부터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로 자율영양 표시를 전면 확대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자율영양 표시 범위는 휴게소 내 판매 조리음식을 대상으로 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함량, 하루 필요한 영양소 기준치 비율 등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련 업체들의 자율적인 영양표시 참여를 유도하고 나트륨을 줄인 건강메뉴 개발 등을 적극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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