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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어려운데...농가 임금상승률 물가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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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원 기자

승인 : 2013. 09. 0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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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노동임금 연평균 상승률 7.0%, 물가는 3.3%
최근 몇년간 농가의 외부인력 고용시 임금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인들의 허리를 휘게 하고 있다.

9일 통계청에 따르면, 농업노동임금은 지난 2008년부터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 지난해까지 5년간의 연평균 상승률이 7.0%에 달했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3%에 그쳤다.

지난해 전체 115만 가구 농가중 39.3%인 45만여 가구가 외부 인력을 유급으로 고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고용인이 있는 농가 중에선 과수농가의 비중이 55.3%로 가장 높고 논벼와 식량작물 농가가 각각 32.8%, 30.0%였다.

고용기간은 논벼의 경우 1개월 미만이 93.0%로 단기간 고용이 대부분인 반면 축산농가는 16.9%가, 화초·관상농가는 13.6%가 6개월 이상 장기고용을 했다.

또 경작규모가 크고 판매금액이 클수록 외부인력 이용비중이 높고 고용기간도 긴 경향이 있다.

장기 외부고용은 상당 부분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하고 있다.

농가 고용인을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구별한 최신 통계인 지난 2010년 기준으로 고용기간 3~6개월은 내국인 1만1851명, 외국인 994명으로 내국인이 압도적이지만 6개월 이상은 내국인 1만1554명, 외국인 3487명으로 차이가 대폭 축소됐다.

그러나 외국인 농업근로자는 상당수가 불법체류자이고 무단 도시이탈 등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잦다.

박민수 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체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현재 농업근로자로 입국해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은 총 1만8934명으로, 이중 16%인 2996명이 불법체류자다.

이들 불법체류자는 걸핏하면 도시 등으로 무단 이탈, 영농에 큰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

외국인 농업근로자제도는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에 따라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로부터 농·축산업에 종사할 근로자를 도입하는 제도다.

그 규모는 시행 첫해인 지난 2004년 4000명에서 2012년 4500명, 올해는 6000명까지 늘었지만 농촌의 인력난과 임금상승 속도를 따라잡기에는 태부족인 실정이며, 그나마도 무단 이탈 등 관리감독상 구멍이 뚫려 있다.

박 의원은 "외국인 농업근로자는 농촌에서 거의 필수 인력이 됐다"며 "농촌 현실에 맞는 외국인력을 확보하고 경험자 위주의 안정적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대현 농협경제연구소 연구원은 "농업근로자 고용은 단기고용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고용 안정성이 낮고 수급불안정 요인이 상존하므로 적절할 수급관리와 고용안정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육체노동 위주의 작업과 영농의 기계화로 재해리스크에 노출될 위험도 크다"고 말했다.







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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