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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직거래 시장 인기…주의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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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웅 기자

승인 : 2013. 11. 0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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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위험 배제 어려워 피해 방지 위해 살필 요소 많아
국내 최대규모의 인터넷 부동산 직거래 카페인 '피터팬의 좋은방구하기'의 캡쳐 화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수요가 늘며 공인중개사를 거치치 않는 인터넷 부동산 직거래가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시장 왜곡, 부동산 사기, 매물 하자 등에 대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거래 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부동산 중개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에 등록된 부동산 직거래 웹사이트는 1000개가 넘고 인터넷 카페도 3500여개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이를 통해 유통되는 매물 수가 한 달 평균 10만건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인터넷 카페는 회원가입이 무료이고 이용하기 편리해 일부 카페는 회원수가 200만명이 넘고 하루 방문객 수도 20만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인터넷 직거래는 중개수수료가 없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통해 매물을 먼저 검색해 비교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현재 전·월세를 필요로 하는 20~30대 상당수가 대학생 때 인터넷 직거래를 통해 하숙집이나 자취방을 구해 본 경험이 있어 인터넷 직거래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다.

최근 인터넷 카페를 통해 월셋집을 구한 직장인 이모씨(28)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인터넷 직거래 카페에서 방을 구했는데 만족스러웠다”며 “중개업소는 너무 낡거나 월세가 비싼 집만을 소개시켜 주는 경우가 많고 20만~30만원 하는 중개수수료도 부담스러워서 앞으로도 직거래를 계속 이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집주인과 직접 연락해 가격과 입주 시기를 조정할 수 있어 중개업소를 이용할 때보다 계약이 빠르고,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부담이 적다.

하지만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직거래는 주의할 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우선 계약하기 전 집주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집주인이 등기부등본상의 실제 소유주인지 확인해야 한다. 또 집주인과 함께 등기부등본을 떼서 저당권이 잡혀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게 좋다. 대출이 많은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집주인의 대출내역도 확인해야 한다.

거래 시세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직거래 시 정확한 시세를 확인하지 않으면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해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또 임차인이 직접 주택 설비나 마감재 등에 문제가 없는지 현장에서 확인해야 한다. 보일러, 욕실 등에 문제가 있다면 추가로 비용이 들 수 있기 때문이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팀장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면 추후 계약에 잘못이 있다는 점이 드러나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직거래 시에는 각종 위험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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