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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레이더] “가업승계 사전증여 활성화로 기업경영 지속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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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3. 12. 0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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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과 고용확대라는 차원에서 '가업승계'를 긍정적으로 접근할 시점이다. 

가업승계는 창업보다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창업을 통한 고용창출도 중요하다. 하지만 10년 이상 운영해오던 기업을 반듯하게 물려줌으로써 고용안정과 향후 고용확대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피상속인이 살아 있을 때 후계자에게 물려주는 사전증여에 대한 세제 혜택의 폭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가업승계 사전증여 활성화로 기업경영을 안정적으로 물려줄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부의 대물림'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보니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는 법인에 한해 사전증여 공제한도를 30억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현장에서는 이를 활용하는 기업이 많지 않다. 

절삭공구 업체 A사의 모 대표는 27살에 사업을 시작해 43년간 기업체를 운영해 오고 있다. 절삭공구 부문에서 글로벌 메이커로 성장시켰다. 이제 칠순의 나이에 접어들어 회사 경영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은데 사전증여에 대한 공제한도가 너무 적어 죽는 날까지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기업은 대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철저한 승계준비가 없으면 거래처와 신용도 등에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때문에 상속보다는 사전 증여를 통한 경영승계가 활성화 되도록 해야 한다.

또 상속세에 대한 공제혜택을 확대해야 한다. 정부는 최대 300억 원 한도에서 가업상속재산의 70%를 공제해주고 있다. 대상기업도 매출액 2000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10년 이상 사업을 이어온 사업체는 약 19만4000개. 특히 60세 이상의 경영자 수는 1993년 10.6%에서 2007년 17%로 급격히 늘었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2009년) 12.7%로 낮아졌다. 그러나 중기업의 경우 60세 이상 경영자 비중이 25.8%로 여전히 높다.

산업화를 우리나라보다 먼저 경험한 독일과 일본 등 선진국은 가업승계에 대한 중요성을 일찌감치 감지하고 관련법을 만들거나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독일은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가업승계 후 7년간 사업을 영위하면서 가업승계 당시보다 임금의 총액이 700% 이상이면 상속세를 전액(100%) 감면해주고 있다. 일본은 5년 전 '중소기업의 경영승계의 원활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비상장법인까지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에 힘입어 100년 이상 경영을 지속하는 중소기업들이 그 나라 경제성장의 큰 버팀목이 되고 있다. 

독일에는 기업규모는 작지만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소위 ‘히든 챔피언'이 1200개가 넘는다. 일본 역시 100년 이상 이어온 1만5000여 개의 중소기업이 일본 산업 경쟁력의 뿌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한 몇몇 선진적인 국회의원들이 가업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 발의를 해놓고 있다. 나성린 의원과 조정식 의원이 그 주인공이다. 

상속세 공제한도를 100%로 늘리고 최대한도도 1000억원으로 확대했다. 공제대상 기업의 매출액도 5000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했다. 사전증여에 대한 공제도 상속세 공제 폭과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도 가업승계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일본처럼 특별법 제정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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