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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대입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에 관한 첫 소송이 수험생 패소로 결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강 모군이 서울의 한 명문 사립대 측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군이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해도 앞선 1·2단계 점수 합산 결과 합격 가능한 범위 안에 있는지 알기 어렵고, 강군은 또 행정소송에서 세계지리 등급·백분위 결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고 민사소송을 통해 불합격 통보의 효력을 다툴 여지도 있다”며 기각했다.
대학 수시모집 전형 2단계 심사를 위한 면접을 본 강군은 최종 합격을 위해 수능 2개 영역에서 2등급 이내 성적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세계지리 과목에서 3등급, 백분위 81%를 받아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강군은 세계지리 등급이 정정 발표될 때까지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해달라며 지난 2일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강군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강군은 지난달 말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세계지리 8번 문항 오답 처리에 따른 등급 결정 취소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