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송전선로의 건설로 인해 주변 토지가치가 하락하는 등 재산상 영향을 받는 지역의 경우 주민들은 종전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사업자에게 재산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법안에 따르면 이른바 ‘재산적 보상지역’은 기존 전기사업법에 규정된 34m에서 94m로 확대됐으며, 변경 기준에 따를 경우 밀양은 (765kV)좌우 30m, 군산은(345kV) 좌우 10m가 더 확대된다. 또한 765kV 송전선로의 경우 주변 좌우 1km, 345kV의 경우 좌우 700m 내 지역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지원과 지역지원사업이 시행된다.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전력산업기금에서 부담하게 된다.
관련 내용을 대표 발의한 김관영 의원(민주당, 전북 군산)은 “이 법안은 송전탑 건설로 인해 침해받는 주민들의 재산 보상 범위를 현실적으로 확대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발전소 주변지역 수준에서 매년 일정금액이 지원되고, 특히 송전선로 주변 주택이나 지가하락 등 그간 보상이 어려웠던 부분을 보상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그간 재산적 침해에 대한 비현실적인 보상이 송전탑 건설 추진을 더욱 어렵게 했다”며 “송전탑 지원법이 공사 중단의 장기화 및 해당 지역의 깊은 갈등을 타개할 수 있는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본 법안은 김관영 의원(전기사업법, 송변전시설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조해진 의원(송변전시설 입지선정과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대표발의 법안을 토대로 정부와 한전의 수정의견을 반영해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