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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인터뷰] ‘이주여성 성매매 문제 해결’ 박수미 두레방 쉼터 소장

[법률-인터뷰] ‘이주여성 성매매 문제 해결’ 박수미 두레방 쉼터 소장

기사승인 2014. 02. 24.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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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외국인 여성 속여 성매매 업주에 넘기는 인신매매자 엄중 처벌해야”
외국인인신매매피해자지원법률안내서 출판기념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박수미 두레방 쉼터 소장.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가난하기 때문에 성매매까지 각오했을 것이라는 한국인들의 생각이 이주 여성들의 성매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주 여성들의 성매매 문제와 관련해 상담활동을 해오고 있는 박수미 두레방 쉼터(외국인성매매피해여성지원시설) 소장은 23일 인터뷰에서 “한국인들의 인식이 변하지 않는 한 관련 제도나 시스템이 개선되더라도 제대로 이들을 보호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두레방은 1986년부터 미군기지 주변 지역 미군 전용 업소에 종사했던 기지촌 여성들과 혼혈인 자녀들을 지원·보호하고 성매매 여성들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개정 활동도 해오고 있다.

특히 2009년 7월에는 국내 유일의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 시설인 ‘두레방 쉼터’를 경기도 평택에 설치해 직접 상담을 접수하고 피해자들의 법적 문제를 지원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다음은 박 소장과의 일문일답.

-이주 여성들의 성매매 현황과 문제점, 또 개선해야할 점은 무엇인지.

“이주 여성들이 성매매 현장에 가게 되는 주된 배경은 인신매매자들의 사기나 속임수에 의해 유인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 현지 한국인 인신매매자들이 한국에 입국만한다면 큰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현지인들의 막연한 기대나 환상을 악용하는 것이다.

이주 여성들은 자신들을 제대로 보호·지원할 의지가 없는 현재 한국의 문제적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본인들이 명백한 피해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죄인처럼 치부되거나 스스로 죄인처럼 자진해 출국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주 여성 성매매 사건 중 기억에 남는 사건은.

“우즈베키스탄 여성의 사례다. 위장결혼으로 입국했는데 기술을 배우며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상황으로 기대하도록 소개업자가 입국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여권을 압수당하고, 바로 휴게텔로 옮겨져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받았다. 피해여성은 성매매를 하고 싶지 않아 여행비용만 갚고 귀국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빚이 어느새 1000만원대로 늘어나버렸다.

결국 지인의 도움으로 구출됐지만, 위장결혼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온전한 피해자로 인지하지 않았다. 그곳에서의 성매매 경험으로 성병에 감염됐고, 현지 브로커는 오히려 현지 가족들에게 성병에 걸렸고, 성매매를 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이주 여성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나 대책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현지 외국인 여성들을 속여 한국으로 데려와 성매매 업주에게 넘기려고 하는 인신매매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호되고 지원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이들의 증언으로 범죄자들을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들을 확보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이 없기 때문이다. 사실 인신매매에 대한 법적 정의 역시 부재한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국제기준에 따른 인신매매법 완비가 시급하다.”

-향후 두레방 쉼터 운영계획에 대해.

“내국인에 비해 훨씬 열악한 조건에 놓여 있는 외국인 피해자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제대로 된 피해자 보호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법제정 활동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내국인과는 차별적으로 외국인에게 ‘자활’의 기회까지 서비스를 확대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구체적인 외국인 자활 프로그램 연구·개발에도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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