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휴대폰 유통점들 “이통사 영업정지로 인한 피해 보상하라”

휴대폰 유통점들 “이통사 영업정지로 인한 피해 보상하라”

기사승인 2014. 04. 09. 16:4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직영점 및 큰 유통점에만 유리한 유통점 인증제도 중단하라"
사진 (21)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9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영업정지 피해로 인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사진 = 윤복음 기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뿔 났다. 정부가 이동통신사에 장기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이통사가 아닌 영업을 하지 못하는 일선 대리점에서 피해를 고스란히 떠 안았기 때문이다. 이에 협회 측은 유통점의 피해 보상과 함께 유통점 인증제를 중단해 달라고 나섰다.

협회는 9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이통사 영업정지에 대한 피해보상 촉구 및 유통점 인증제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안명학 협회 회장은 “사상 유례없는 영업정지에 정부와 통신3사에 피해보상을 요구했지만 대책 마련이 되지 않고 있다”며 “유통점 인증제 도입을 즉각 중단해달라”고 말했다.

유통점 인증제는 이통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도입한 제도로 오는 2015년까지 전국 5만여개에 달하는 모든 판매점에 도입될 예정이다.

인증 유통점이 되려면 최소 판매사 2명 이상, 우수 인증 유통점이 되기 위해서는 4명 이상 판매사가 있어야 한다. 유통점 인증제를 받기 위한 심사비용은 45만원, 여기에 통신판매사는 별도로 판매자격시험 비용 6만원까지 내야한다. 이에 협회는 전국 5만여개에 달하는 판매점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총 32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종천 협회 이사는 “유통점 인증제는 이통3사의 직영점이나 큰 매장에서만 우수 인증유통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라며 “골목상권에 있는 소규모 유통점들은 우수인증점이 될 확률이 낮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사나 협회가 직접 추천한 유통점에 대해 포상의 형태로 우수 인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돈을 내면서 받는 인증제도는 효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통3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이나 대형 유통망이 아닌 소상공인들에게 50만원은 부담스러운 가격이다. 이에 협회는 특히 정부의 영업정지로 인한 피해와 더불어 50만원이 넘는 강제 인증제도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리점이 아닌 판매점의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정부와 이통3사가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우원식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의 영업정지에 이통사가 아닌 유통점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정부와 이통사는 유통점 인증제를 즉각 중단하고 영업정지에 대한 피해 보상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