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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식아하!]알쏭달쏭 기업구조조정 용어

[금융상식아하!]알쏭달쏭 기업구조조정 용어

기사승인 2014. 08. 1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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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법정관리·자율협약 등 구조조정 용어 풀이
최근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기업들이 구조조정 작업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심심찮게 들려온다.

팬택이 12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 졸업한지 2년만이다. 동아건설산업도 지난달 말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동부제철은 최근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에 들어갔다.

워크아웃·법정관리·자율협약 등 기업 구조조정 방식도 다양하다. 다소 생소한 기업구조조정 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하려 한다.

워크아웃은 채권단(주로 금융기관)이 주도로 기업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제도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근거가 된다. 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채권단은 부채를 일부 탕감해주거나 채권 만기를 연장해준다. 필요할 경우 기업에 추가로 자금을 지원하기도 한다.

워크아웃을 통해 기업이 회생하면 채권단은 채무를 상환받는 방식이다. 또 출자전환할 경우 주식을 처분해 이익을 얻기도 한다.

팬택이 신청한 법정관리는 워크아웃보다 좀더 강력한 제도로 꼽힌다.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법원이 보통 3개월 정도 기업의 회생가능성을 판단한다. 법원이 회생 가능성이 낮거나 청산가치가 계속 기업 가치보다 높다고 판단하면 법정관리를 기각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은 파산절차를 밟게 된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법원이 선정한 제3자가 법정관리인 기업을 대신 관리한다. 다만 기존관리인유지제도(DIP)를 통해 기존 경영진이 경영을 계속 할 수도 있다.

법정관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 도산법)이 근거다. 워크아웃보다 제약이 많고 법원의 관리를 받는다는 측면에서 기업 구조조정의 마지막 수단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자율협약은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보다 다소 약한 개념의 기업구조조정이다. 기업이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었을 때 채권단이 기업이 유동성 지원과 구조조정 계획에 대해 포괄적 협약을 맺어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게 된다.

기업과 채권단이 협약을 맺고 구조조정을 진행한다는 측면에서 워크아웃과 유사하다. 다만 협약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고 워크아웃보다 강제성이 낮다. 또 주로 주채권단 주도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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