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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김수창 사건 처리 놓고 고심…정식재판? 약식기소?

제주지검, 김수창 사건 처리 놓고 고심…정식재판? 약식기소?

기사승인 2014. 08. 2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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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창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추정 인물이 촬영된 CCTV 영상 /사진=YTN 뉴스화면 캡처
‘공연음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지검이 사건 처리를 놓고 고심 중이다.

법무부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지난 22일 궐석이 된 제주지검장에 박정식 부산고검 차장검사를 직무대리로 발령해 신속하게 조직을 정비하며 엄정한 수사를 약속했다.

25일부터 업무를 보기 시작한 박 지검장 직무대리는 26일 간부회의를 소집해 김 전 지검장의 사건 처리에 대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날 오후까지도 사건 수사를 전담할 검사가 누구인지 배당 여부도 결정되지 않고 있다. 예민한 사건인 만큼 여느 때보다도 신중하게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모습이다.

통상 ‘공연음란죄’는 다른 성관련 범죄에 비해 죄질이 그다지 무겁지 않다는 것이 검찰·법원 관계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피해자가 있는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과 달리 공연음란죄는 형법 체계상으로도 사회적 법익을 해치는 범죄로 분류돼 있다. 건전한 성풍속이나 성도덕을 보호하기 위해 처벌하는 범죄라는 의미다.

때문에 형법상 법정형의 상한도 징역의 경우 1년, 벌금의 경우 500만원에 불과하다.

물론 검찰 내부 지침상 공연음란죄의 경우에도 상습성이 있다거나 죄질이 불량한 경우 구속 수사도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지만, 실무상 대개 사건의 경우 기소유예로 그치거나 벌금으로 약식기소 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현직 검사장이 저지른 범죄라는 점과 국민적 관심이 쏠려있다는 점, 그리고 법무부가 앞서 김 전 지검장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맹비난을 받았다는 점 등은 검찰이 다른 사건과 비교해 좀 더 강력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일단 김 전 지검장이 혐의 사실을 시인한 상태인 데다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 등 관련 증거도 충분히 확보돼 있는 만큼 검찰이 사건의 결론을 내리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진 않을 전망이다.

현재로선 검찰이 김 전 지검장의 추가 혐의를 수사한다거나 추가 물증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결국 검찰로선 통상의 사건 처리 예에 따라 초범인 김 전 지검장을 약식기소 할 것인지 아니면 국민적 비난을 의식해 일단 정식재판을 청구(구공판)함으로써 처분을 법원에 넘길지 여부에 대한 결정만 남은 셈이다.

만약 검찰이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최소한 두 번은 김 전 지검장이 재판에 출석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혐의를 시인하고 있는 사건인 만큼 법관이 첫 재판에서 자백을 받고 바로 선고기일을 잡아 재판을 끝낼 가능성이 높은데 민사재판과 달리 형사재판의 경우 법정에 피고인이 출석한 상태에서 선고가 이뤄지는 게 통상이다.

공연음란죄로 처벌된 사례 중에는 제품 홍보를 위해 여성 누드모델들이 알몸에 밀가루를 바르고 무대에 나와 분무기로 요쿠르트를 뿌려 신체 주요부위를 노출시켰다가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이들은 이후 2심에서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또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폭행하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항의하기 위해 옷을 모두 벗고 성기를 노출시켰다가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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