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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연음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검찰시민위원회 회부

검찰, ‘공연음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검찰시민위원회 회부

기사승인 2014. 11. 0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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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 기소여부 결정될 듯
공연음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52)에 대한 처벌 여부와 수위가 결국 검찰시민위원회에 의해 결정되게 됐다.

제주지검은 김 전 지검장 사건이 전국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만큼 공정한 결정을 위해 오는 10일 열리는 광주고검 시민위원회에 회부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8월 22일 경찰이 김 전 지검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지 두 달을 넘긴 끝에 내려진 결정이다.

광주고검 시민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직업과 성별·연령의 시민위원 13명으로 구성됐다.

검찰 관계자는 “제주지검에도 시민위원회가 있지만 대부분 시민위원이 김 전 지검장이 재직할 당시 위촉됐기 때문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광주고검 시민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전국 각 지검에 설치돼 검사와 4급 이상 검찰공무원이 직무상 중요 범죄를 저지를 경우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한다.

시민위원회의 결정은 기속력은 없으나 권고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시민위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다.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대상 사건은 고위공직자의 금품이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지역 토착비리, 피해자가 불특정다수인 금융범죄 사건, 조폭·마약 등 주요 강력사건,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 8월 12일 오후부터 13일 오전 제주시 중앙로 한 음식점 인근 2곳에서 5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지검장은 옷차림이 비슷한 사람을 경찰이 오인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같은달 22일 경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한 직후 법률 대리인인 문성윤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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