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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공정거래] CJ와 롯데는 언제 동의의결 신청을 결정했을까?

[알기쉬운 공정거래] CJ와 롯데는 언제 동의의결 신청을 결정했을까?

기사승인 2014. 11. 2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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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사진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영화사업자 CJ CGV와 CJ E&M,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 심의를 불과 닷새 앞둔 지난 21일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스크린 독과점을 비롯한 국내 영화산업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미 오래 전부터 있었던 만큼 이들 기업에 대한 제재는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다.

그러나 이들은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최종 판단하기 전 소비자 피해구제나 거래질서 개선 등의 시정방안을 제시하는 동의의결을 신청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시간 끌기용’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공정위가 제재 심의 대신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 일정을 다시 잡아야 하는 등 시간이 더 들어가기 때문이다.

공정위의 사건처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기에 전원회의 심의 날짜에 임박해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사건인지는 직권 또는 신고에 의해 이뤄진다. 신고는 이해관계와 상관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다.

이후 관련 조사를 진행한 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심사관(국장 또는 지방사무소장) 결재로 사건을 종결한다. 혐의가 있다고 볼 경우엔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안건의 중요도에 따라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로 구분해 상정한다.

이 때 피심인 즉,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 등에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2~3주간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다.

CJ CGV와 CJ E&M, 롯데쇼핑의 경우 이 기간 동안 공정위 조사 내용을 알게 됐고, 자신들의 유불리를 따져 동의의결 신청을 결정했다고 볼 수 있다.

이들로서는 추후 공정위와 법 위반 여부를 놓고 다투기보다 자진시정 노력을 통해 기업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 심의 과정은 일반인에게 공개되며 이후 위원들이 비공개로 모여 위법 여부와 조치 내용 등을 합의하고 40일 이내에 피심인에게 의결서를 송달한다.

공정위 결정은 1심 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불복할 경우 의결서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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