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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대령, 부하 여군 하사와 ‘성관계’ 혐의 긴급 체포 ‘충격’

육군 대령, 부하 여군 하사와 ‘성관계’ 혐의 긴급 체포 ‘충격’

기사승인 2015. 01. 27.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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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부대 소령도 다른 여군 하사 성추행 혐의 수사…육본 직속 '성관련 사고 전담반' 즉각 가동…신고·수사·피해자 보호 '원스톱' 조치
'훈련의 시작은 위장'
국방부가 올해들어 성군기를 위반한 군인에 대한 징계를 대폭 강화하는 군인징계 개정안을 입법 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해 벽두부터 성군기 위반 사건들이 터져 충격을 주고 있다. 육군 3사관학교 첫 여자 생도들이 23일 경북 영천 3사관학교 각개전투교장에서 훈련에 앞서 얼굴 위장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육군이 27일 새해 벽두부터 터진 성군기 위반에 특단의 대책을 빼 들었다.

육군은 본부 직속에 성관련 사고 전담반을 즉각 가동하며 성관련 교육과 신고, 수사, 피해자 보호 등을 원스톱으로 조치하기로 했다.

육군은 이날 현역 대령 여단장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육군에 따르면 강원도 지역의 한 육군 여단 부대에서 일어난 성추행 신고 사건을 조사하던 중 여단장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했다는 진술이 나와 해당 여단장인 A 대령을 이날 오후 3시께 긴급 체포했다.

A 대령은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자신의 관사에서 부하 여군 B 하사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26일 오후 인지돼 육군 중앙수사단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A 대령을 긴급 체포한 것은 성군기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것이라고 육군은 설명했다. 현재 피해자는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고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육군은 전했다.

조사과정에서 B 하사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지만 A 대령은 합의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같은 부대 C 소령도 부하 여군 D 하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C 소령과 D 하사의 진술이 현재 엇갈려 아직 체포하지 않고 수사 중이라고 육군은 설명했다.

D 하사는 지난 15일 C 소령을 성추행 혐의로 신고했고, 조사 과정에서 A 대령이 동료인 B 하사를 성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 하사와 D 하사는 해당 부대의 독신자숙소(BOQ)에서 같은 방을 쓰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요환 육군 참모총장은 이날 오후 8시부터 2시간 가까이 화상으로 일선 사단·여단급 주요 지휘관회의를 긴급 소집해 성군기 위반 사고와 관련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성관련 사고 발생 원인과 처리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성관련 사고를 뿌리뽑기 위해 육본 직속의 ‘성관련 사고전담반’을 운영해 성관련 신고와 수사, 피해자 보호 등을 원스톱 처리하기로 했다.

김 총장은 “성관련 사고는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이적 행위이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할 것”이라면서 “성군기 위반자는 원아웃제도를 적용해 군에서 완전 퇴출시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방부가 지난 18일 성폭력과 성매매 등 성군기를 위반한 군인에 대해 징계를 대폭 강화하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 한 지 불과 열흘도 채 안 돼 같은 부대에서 도를 넘는 성폭행 사건이 두 건이나 또 일어나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국방부의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은 성폭력 행위를 한 군인은 비행의 정도가 약하더라도 고의가 있으면 파면 혹은 해임 징계를 받게 된다.

성매매를 한 장교와 부사관은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으면 파면 혹은 해임, 비행의 정도가 약하나 고의가 있으면 해임 혹은 계급 강등의 징계를 받는다. 성매매를 한 병사도 고의가 있으면 영창 혹은 계급 강등의 중징계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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