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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지경 세상] 가스배관 타는 ‘스파이더맨 도둑’ 실형

[판결, 요지경 세상] 가스배관 타는 ‘스파이더맨 도둑’ 실형

기사승인 2015. 04. 2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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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pixabay
건물 뒤편의 가스배관을 타고 남의 회사 사무실에 침입해 통장을 훔치고, 이를 이용해 1억원 상당을 인출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모씨(47·무직)는 지난해 12월 1일 새벽 3시가 넘은 야심한 시각 경기도 안양시 내 사무실들이 입주한 건물 뒤편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다 2층 창문이 제대로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침입했다.

박씨는 사무실 책상 서랍을 뒤져 예금통장과 도장을 몰래 꺼내 달아났으며 날이 새자 은행을 방문해 훔친 통장과 도장을 이용해 950만원을 인출했다.

박씨의 범행은 올해 1월에도 이어졌다. 박씨는 새벽 2시께 서울 관악구 봉천동 한 건물 주차장 쪽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다돈창문을 통해 사무실에 침입, 법인통장과 도장을 절도했다.

그는 해당 은행 지점을 방문해 당당하게 현금 7000만원을 인출해갔으며 이어 다른 지점에서도 6000만원을 받아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조정래 판사는 “인적이 드문 새벽을 틈타 빈 사무실에 침입해 예금통장 등을 절취하고 이를 이용해 돈을 인출하는 범행이 계획적”이라며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범죄사실 일부는 자백한 것, 잘못을 반성한 점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위반죄가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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