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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미쓰비시 ‘강제징용 韓피해자 외면’ 어떡하나

정부, 日미쓰비시 ‘강제징용 韓피해자 외면’ 어떡하나

기사승인 2015. 07. 24.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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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24일 일본 미쓰비시(三菱) 머티리얼(이하 미쓰비시)의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 외면 논란과 관련해 ‘마음의 상처 치유 조치’를 강조하면서도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문제를 거론하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외교부는 이날 “2차대전 당시 일본 정부에 의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그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조치는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어 “다만 보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입장 표명은 자제한다”고 강조했다.

미쓰비시가 강제징용에 동원된 미군 포로들에 대해 공식 사과를 하고, 중국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사과와 보상까지 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국인 피해자에 대해서만 유독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우리 정부의 보다 구체화된 입장 표명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부는 미쓰비시에 의한 한국인 피해자 외면 논란 이전에는 관련 소송만 언급하며 추가 언급을 피해왔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입장 표명에도 상당한 고심의 흔적이 묻어 있고, 그 수준도 원칙적이고 제한적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 정부에 의한 피해자들에 대한 ‘상처 치유’와 민간 기업을 상대로 한 배상 문제를 일단 분리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당국자는 ‘마음의 치유’에 대해 “한국인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면서 “배·보상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 피력을 할 수 없는 것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관련 소송이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강제징용 청구권 문제와 관련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취지의 입장을 견지해오다 2012년 개인 청구권까지 소멸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는 구체적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다.

1940년대 일본 군수업체에 강제징용된 피해자들은 후신인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구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패소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배상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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