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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품수수 혐의’ 포스코건설 임원 2명 구속영장 청구

검찰, ‘금품수수 혐의’ 포스코건설 임원 2명 구속영장 청구

기사승인 2015. 07. 2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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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포스코건설 임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포스코건설 상무 김모씨(55)와 같은 회사 전무 여모씨(59)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포스코건설 건축사업본부에 근무하면서 협력업체인 D조경과 G조경에 하청을 몰아주는 대가로 각각 수천만원에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와 여씨를 구속하는 대로 이들이 업체들로부터 받아챙긴 돈을 정동화 전 부회장(64)에게 상납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정 전 부회장이 포스코건설 사장을 맡았던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D조경과 G조경은 포스코건설로부터 2000여억원 상당의 사업을 수주했고 70%가량은 수의계약으로 따낸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부회장은 2009∼2012년 국내외 건설공사 현장 임원들에게 영업비 명목으로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라고 지시하고 하청업체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정 전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이 비자금 조성에 깊숙이 개입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추가로 확보했다.

지난 24일 재청구된 정 전 부회장의 구속영장에는 해외 건설공사 협력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가 추가됐다. 인도네시아 일관제철소 사업에 참여한 동양종합건설에 수십억원대의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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