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서울 강남구 발레파킹 ‘몸살’ … 대리주차관리법 제정 재차 건의

서울 강남구 발레파킹 ‘몸살’ … 대리주차관리법 제정 재차 건의

기사승인 2015. 09. 30. 10:2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서울 강남구가 이른바 ‘발레파킹’(valet parking)으로 불리는 대리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와 관련 구는 정부에 대리주차를 관리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줄 것을 재차 건의했다.

30일 구에 따르면 상업 지역을 중심으로 난립한 대리주차 업체들이 과다한 서비스 요금을 받아 고객과 마찰이 잦고, 주변 이면도로에 불법으로 주·정차해 교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강남구에는 350여곳의 대리주차 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소는 식당, 카페 등과 계약을 맺고 식당 등을 찾은 고객들의 차를 대신 주차해주고 1000∼5000원의 요금을 받고 있다.

이들은 보도나 이면도로,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에 불법으로 주·정차해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경우가 많다.

대리주차 요원 간 경쟁이 과열돼 보복성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신고를 하기도 해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구는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국토교통부에 대리주차업 등록과 대리주차운전자 자격요건, 위반시 벌칙 규정 등을 담은 ‘대리주차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건의했다.

구는 앞서 2013년과 지난해에도 같은 내용을 당국에 건의했다.

구 관계자는 “법이 제정되면 무질서하고 불법적인 영업행위가 제도권으로 흡수돼 법질서가 확립되고 무신고 소득에 대한 세금부과로 조세정의도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