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이정재, 어머니 억대 빚 대신 갚지 않아 피소…재판 진행 중

이정재, 어머니 억대 빚 대신 갚지 않아 피소…재판 진행 중

기사승인 2015. 11. 17. 08:1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배우 이정재. / 사진=조준원 기자
 배우 이정재가 어머니의 억대 빚을 대신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사 소송에 휘말렸다.

1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A씨(68·여)가 지난 4월 이정재와 어머니 B씨(67·여)를 상대로 한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을 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자 이정재 측이 이의를 제기해 소송으로 번졌고 서울중앙지법 제208민사단독 심리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A씨는 1995년 친구의 소개로 이정재 어머니를 알게 됐다. 1997년 이정재 어머니가 “빚을 갚아야 해 급전이 필요하다”라며 자산가였던 A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다.


이정재 어머니는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으면 갚을 수 있다’, ‘아들의 CF와 영화 출연료로 갚을 수 있다’는 말로 A씨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유명 연예인인 이정재를 믿고 이정재 어머니에게 2000년 초까지 네 차례 총 1억9370만원을 빌려줬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원금은커녕 이자도 받지 못한 A씨는 2000년 8월 이자를 합해 2억49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했지만 이정재 어머니는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출국한 뒤였다.


이때 이정재는 A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연락하고는 6000만원을 갚았지만 A씨는 미국까지 쫓아가 이정재 어머니로부터 “이정재가 지불한 나머지는 내가 갚을 것을 약속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이행각서를 받아냈다.


하지만 이정재 어머니가 돈을 갚지 않자 A씨는 2005년 4월 이정재 어머니를 사기죄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이정재는 검찰에 어머니와 함께 출석해 A씨에게 어머니 대신 남은 빚을 갚겠으니 어머니에 대한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부탁했고 A씨는 “사기는 아니었던 것 같다”라고 진술을 번복해 이정재 어머니는 처벌을 면했다.


하지만 이정재 어머니는 빚의 일부인 100만원만을 송금했고 이정재도 연락이 없어 결국 A씨는 올해 4월 이정재와 어머니 B씨를 상대로 한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자 이정재 측이 이의를 제기해 소송으로 비화했고 서울중앙지법 제208민사단독 심리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정재 측은 “2000년 6000만원을 갚고 이후에도 수차례 돈을 갚았다”라며 “2000년 돈을 갚을 때 영수증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을 써서 채무 관계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정재 소속사인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공식 입장은 재판 결과가 나오고 나서 밝히겠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