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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에 日 주주 신뢰까지… 호텔롯데 상장 ‘청신호’

규제 완화에 日 주주 신뢰까지… 호텔롯데 상장 ‘청신호’

기사승인 2015. 12. 0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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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 "2020년까지 여성 CEO 배출해낼 것"
신동빈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15
신동빈 회장이 지난 8월 1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며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투명성 강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병화 기자photolbh@
호텔롯데 상장에 청신호가 켜졌다. 호텔롯데 최대주주인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 60%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모든 경영활동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혀서다.

롯데그룹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호텔롯데 상장은 그간 대주주 지분의 의무 보호예수(매각제한) 규정과 지배구조 안정성이 최대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그러나 한국거래소의 의무보호예수 규정 완화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동의 없이도 상장을 추진할 수 있게 된 데 이어 주주들의 지지확인서를 통해 경영권분쟁 관련 장애물도 넘어서면서 호텔롯데 상장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롯데그룹이 3일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 60%가 신동빈 회장의 의사 결정에 대해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확인서를 보내왔다고 밝힌 것은 한국거래소측이 “(호텔롯데의 지분 19.07%를 보유한 최대주주인)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들의 지지를 입증하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호텔롯데의 지배구조 안정성에 이상이 없음을 증명하라는 한국거래소측의 요구에 롯데그룹은 과반수가 넘는 주주들의 지지확인서를 통해 입증한 셈이다.

호텔롯데 상장의 ‘암초’로 꼽혀오던 의무 보호예수 문제도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통해 규정을 완화하면서 해결됐다.

상장추진 기업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6개월간의 의무보호예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한국거래소가 의무보호예수 예외대상을 확대해 지분율 5% 이상인 경우에도 경영 안정성,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을 경우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아도 상장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종전에는 호텔롯데의 5.45% 지분을 보유한 광윤사 지분 ‘50%+1주’를 갖고 있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보호예수에 동의하지 않으면 상장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었지만 이번 규정 완화로 신 전 부회장의 동의 없이도 호텔롯데 상장의 길이 열리게 됐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호텔롯데 상장 과정에서 우려됐던 문제가 해소된 만큼 상장이 무리 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국민께 약속한 대로 내년 1분기 상장을 목표로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호텔롯데는 이르면 이달 중순 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를 신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거래소가 ‘패스트트랙’(상장심사 간소화)을 적용하면 내년 1월에 상장이 승인될 수 있고, 이후 수요 예측과 공모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3월쯤 상장이 이뤄질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한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5 와우(WOW·Way of Women)’ 포럼에 참석해 “2020년까지 간부사원(과장급 이상) 중 30%를 여성으로 구성하고 여성 최고경영자(CEO)도 배출하겠다”며 여성인재 육성 의지를 강조했다.

또 여성 공채비율 40% 유지, 모든 계열사에 유연근무제 도입 등 여성 고용률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어 갈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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