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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농업법인, 주류 불법생산·관광휴양 등 사업영역 벗어나

롯데 농업법인, 주류 불법생산·관광휴양 등 사업영역 벗어나

기사승인 2016. 08. 0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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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그룹의 계열사인 농업회사법인이 불법 운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롯데그룹 등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지난 2011년 5월 1일 농업회사법인 에치유아이를 계열사로 편입했다. 이 회사는 2008년 자본금 2억원으로 설립된 충북소주의 계열사였다. 롯데주류비지는 2011년 충북소주를 인수한 후 그 해 10월 롯데칠성음료에 흡수합병됐다.


본지 확인결과 이 회사는 농업회사법인이 할 수 없는 생산물을 제조했다. 이 회사는 법인등기부등본에서 '기업적 농업경영으로 생산성 향상, 생산된 농산물 유통·가공·판매로 농업 부가가치 향상, 노동력 부족 등으로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업인의 농작업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 영농 편의 도모'를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는 산삼배양근을 원료로 주류를 생산했다. 이는 농업회사로서 법률에서 정한 사업영역을 벗어난 것이다. 


현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업 경영,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농작업 대행,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목적이 아니면 농업회사를 설립할 수 없다. 산삼은 산림법에 따른 임산물이고, 이를 통해 배양된 품목 역시 임산물로 규정하고 있다.


단 농업 경영을 하거나 농가와 계약할 경우 농산물과 임산물 구분없이 원료를 받아 가공품을 출시할 수 있다. 하지만 에치유아이는 충북 오창의 C사를 통해 원료를 납품받아 주류를 제조했다.


C사의 산삼배양근을 주류 제조 원료로 사용했으면서 마치 농산물 가공품 제조업체인 것처럼 운영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 회사는 이 원료를 이용해 100휘, 제휘, 후휘 등 3가지 종류의 주류를 생산했다.


농업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도 불법이며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 계열사인 충북소주 관계자는 "2년 전 (주류제조) 면허만 유지한 채 제품을 만들지 않고 있고, 다른 사업도 없다"며 현재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이어 농업회사법인으로서 임산물을 원료로 한 주류 제조에 대해 "가능하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현재 정부의 관리대상에서도 빠져 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실태를 조사하고 있지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명단을 중심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조사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크다.


청주시청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농림부에서 받은 명단에 없는, 농업회사법인으로 신고하지 않은 회사"며 "올해 초 법률 개정 후 설립된 농업회사는 시에 신고토록 했지만 그 전 사항은 나와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등기 전산자료를 요청해 받는 과정에서 일부 누락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 경우 보완조사를 실시한다. 이 회사도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치유아이는 현재 매출을 내고 있지만 잇따른 적자로 자본이 잠식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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