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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00억원대 ‘소송사기’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 200억원대 ‘소송사기’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구속영장 청구

기사승인 2016. 08. 1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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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검찰 조사 받으러 온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이 지난 1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사진 = 송의주 기자
롯데그룹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65)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제3자 뇌물교부, 배임수재 등 혐의로 허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 사장은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70·구속기소)과 공모해 2006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허위 자료를 근거로 법인세 환급 신청을 내 2008년에 법인세 220억원 등 총 270억원을 부당하게 돌려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허 사장은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사기’와 별도로 13억여원의 개별소비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허 사장이 재임 당시 부산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국세청 출신의 세무법인 T사 대표 김모씨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포착, 제3자 뇌물교부 혐의를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했다.

검찰은 허 사장이 거래업체에서 사업상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도 확인됐다.

허 사장의 구속 여부는 18일께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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