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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영장…신동빈 비자금 의혹 규명 ‘키맨’

검찰,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영장…신동빈 비자금 의혹 규명 ‘키맨’

기사승인 2016. 08. 1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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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검찰 조사 받으러 온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이 지난 1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사진 = 송의주 기자
롯데그룹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65)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검찰이 신동빈 회장(61)의 비자금 조성 의혹 규명에 성공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롯데케미칼은 검찰이 수사 초기부터 신 회장의 비자금 조성에 동원된 핵심창구로 지목한 곳<본지 6월 13일자 1면 참조>이다. 이 때문에 허 사장의 구속여부가 그간 검찰이 진행해 온 롯데그룹 비리 수사의 성패를 가를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롯데케미칼이 석유화학 원료를 수입하면서 일본 롯데물산을 중간에 끼워 넣어 ‘통행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2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통행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조성한 200억원대의 자금이 신 회장의 비자금으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만큼 허 사장의 신병처리는 잇따른 주요 계열사 관계자들의 구속영장 기각과 일본 롯데물산 측의 회계자료 제출 거부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검찰의 롯데 수사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제3자 뇌물교부, 배임수재 등 혐의로 허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 사장은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70·구속기소)과 공모해 2006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허위 자료를 근거로 법인세 환급 신청을 내 2008년에 법인세 220억원 등 총 270억원을 정부로부터 부당하게 돌려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허 사장은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사기’와 별도로 13억여원의 개별소비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허 사장이 재임 당시 부산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국세청 출신의 세무법인 T사 대표 김모씨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포착, 제3자 뇌물교부 혐의를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했다.

검찰은 허 사장이 거래업체에서 사업상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도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11일 허 사장을 소환조사하면서 그룹차원의 조직적인 소송사기, 세무조사 무마와 허 사장이 협력업체 등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개인 비리까지 밝혀내면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검찰은 허 사장이 구속되면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사기’ 등이 독단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윗선의 지시에 따랐다는 단서를 포착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 사장의 구속 여부는 18일께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은 미래창조과학부 관료 등을 상대로 홈쇼핑 재승인을 위한 금품 로비를 한 혐의가 있는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56)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본 롯데물산을 통해 원료를 수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을 판정하는 자료가 부족해 영장청구 혐의에서 제외시켰다”며 “허 사장의 영장이 결정된 후 종합적으로 조사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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