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빗발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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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성상헌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가락시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김모씨(56)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2월~지난해 9월 재건축 브로커 한모씨(61)로부터 협력업체에 계약을 주는 대가로 1억2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한씨가 건설 관련 업자 4명에게서 “조합장에게 잘 말해 계약을 따내도록 돕겠다”며 챙긴 뒷돈의 일정 부분이 김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또 한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개인 소송에 드는 변호사 비용을 한씨에게 떠넘긴 혐의도 받는다.
한편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은 6600여가구를 허물고 2018년 말까지 9500여가구를 새로 짓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약 2조6000억원에 달해 국내 최대 규모 재건축으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