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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무장 병원’과 ‘네트워크 병원’ 불법성 달라”…튼튼병원, 건보공단 상대 소송서 승소

법원 “‘사무장 병원’과 ‘네트워크 병원’ 불법성 달라”…튼튼병원, 건보공단 상대 소송서 승소

기사승인 2016. 10. 0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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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판결
법원-줌이미지
한 명의 의사가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는 이른바 ‘네트워크 병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용을 적법하게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히 법원은 판결이유에서 “‘사무장 병원’과 ‘네트워크 병원’은 병원의 개설과 운영이 ‘의료인’에 의해 이뤄지는지 여부에 있어 본질적 차이가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 자체가 양자의 불법성을 달리 평가하고 있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행정2부(이균용 부장판사)는 척추전문 네트워크 병원인 튼튼병원의 경기 안산지점 병원장 홍모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튼튼병원 네트워크를 실질적으로 개설하고 운영해온 박모씨는 2000년대 후반부터 경기 안산과 일산, 대전, 대구 등에 병원을 설립하고 명의상 원장을 고용했다.

이는 ‘1인 1개소 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33조 8항에 위반되는 운영 방식이다.

이 조항은 2009년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신설됐다가 2012년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개정됐다.

환자의 이익을 우선해야 할 병원이 영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이 규정에 의해 네트워크 병원은 사실상 금지됐다.

이후 건보공단은 의료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전국의 튼튼병원에 보험급여 지급을 보류하고 2014년 4월 이미 지급한 급여 총 230억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환수 금액은 안산 74억원, 대구 77억원, 노원(서울) 71억원, 강서 8억5000만원 가량이었다.

건보공단은 네트워크 병원이 국민건강보험법 57조 1항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 대상인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요양기관’이라고 봤다.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해 홍씨가 낸 소송에서 1심은 건보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닌데도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부당이득 징수 대상이라고 본 것.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우선 재판부는 네트워크 병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병원은 국민건강보험법 42조 1항 1호의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고 안산시장이 이 사건 병원에 대해 개설허가를 취소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가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피고로부터 보험급여비용을 받는 것 자체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전제했다.

이어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중복으로 개설·운영했더라도 국민에게 정당한 급여가 돌아간 것으로 평가된다면 원칙적으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며 이 사건 병원에 지급된 보험급여비용이 환수 대상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의료법 위반이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로 평가되려면 그 위반 행위가 반사회적이거나 그에 준할 정도로 보험체계를 교란하는 정도에 해당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의료인이 직접 개설한 ‘네트워크 병원’은 불법성에 있어서 ‘사무장 병원’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 47조의2에서는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의료법 33조 2항(의료기관의 개설)에 위반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57조 2항 1호에서는 의료법 33조 2항을 위반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사무장 병원을 가리킴)의 경우 개설자에게 연대하여 그 징수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반면 의료인이 복수의 병원을 개설·운영한 경우를 규정한 의료법 33조 8항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명문 규정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와 같은 규정의 차이에 비춰 보면 국민건강보험법도 의료인이 복수의 병원을 개설하는 경우의 불법성을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불법성과 달리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재판부는 의료법상 ‘1인 1개소 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과 3개월의 면허자격 정지 규정이 존재하는데 또다시 급여 환수처분을 통해 추가로 제재하려는 것은 과다한 규제가 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편 홍씨는 올해 1월 의료기관 중복 개설·운영을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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