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검찰, ‘비자금 의혹’ 묻어둔 채 롯데 수사 마무리…신동빈 회장 등 24명 기소

검찰, ‘비자금 의혹’ 묻어둔 채 롯데 수사 마무리…신동빈 회장 등 24명 기소

기사승인 2016. 10. 19. 17:5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실형사안’ 1700억원대 배임·횡령 포착하고도 신 회장 구속 못시켜
총수일가 유죄판단 받기 위해 부장검사 등 중견검사 3~4명 재판 투입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검찰 소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 = 송의주 기자
요란스럽게 시작했던 검찰의 롯데그룹 경영비리 수사가 결국 ‘용두사미’로 끝나고 말았다.

검찰은 ‘비자금’을 쫓는다고 공언하며 롯데 수사를 시작했지만 신동빈 회장(61) 등 총수일가를 기소하며 적용한 혐의는 탈세와 배임이 주를 이뤘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엔 총수일가 중 단 한명도 올리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수백억원대 배임을 저지르는데 공모한 혐의를 받는 핵심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는데도 실패했다. 4개월여 동안 고작 계열사 사장 1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긴 것 말고 손에 쥔 것이 없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19일 신동빈 회장(61)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횡령 혐의로, 신격호 총괄회장(94)은 조세포탈과 배임·횡령,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2)은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씨(57)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은 조세포탈과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을 비롯해 그룹의 정책본부 간부·계열사 대표·롯데건설 법인 등 총 24명을 총수일가의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신 회장은 신 전 부회장(62)에 390억원대, 서씨와 그의 딸 신유미씨(33) 등에 100억원대 등 총 500억원대 부당 급여를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신 회장은 롯데시네마 내 매점을 서씨 등 총수 일가에게 불법 임대하고 일감을 몰아줘 770억원대 수익을 챙겨준 혐의,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과정에서 다른 계열사에 48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신 회장 혐의의 경중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래서 (실형 사안이라고 판단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것”이라며 “비자금 수사는 신병확보가 관건인데 법원을 설득하는데 실패한 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탈세나 주식 고가 매입 혐의 등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이 상호 경합하는 공모 부분이 1700억원대에 이르는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에 대해 고민을 했다”며 “신 회장이 실질적인 한국 롯데그룹의 총괄회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판단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총괄회장은 서씨와 신 이사장에게 주식을 증여하면서 800억원대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서씨를 297억원대 탈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 이사장은 이미 70억원대 횡령·뒷돈 수수 등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28일에는 560억원대 탈세 혐의가 공소사실에 추가됐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밝혀낸 전체 범죄금액이 3755억원에 이르고 총수일가의 횡령성 이득액은 1462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신 회장의 가신 3인방 중 황각규 정책본부 운영실장(61·사장)과 소진세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66·사장)을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56),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65) 등 계열사 사장급 인사들도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의 롯데 수사에서 구속기소된 사장급 인사는 기준 전 롯데물산(71) 사장이 유일하다. 검찰은 현직에 있는 그룹의 고위 인사는 단 한명도 구속시키지 못했다는 오명을 벗어날 수 없게 됐다.

일단 수사를 마무리한 검찰은 자존심 회복을 위해 재판에서의 유죄 입증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수사를 지휘한 조재빈 특수4부장과 각 파트 중견급 검사 3~4명이 함께 재판에 투입된다.

검찰 관계자는 “비자금 등 수사를 위한 핵심 피의자였던 이 부회장이 사망하면서 수사에 지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그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번 수사를 통해 불법증여와 탈세, 1000억원에 가까운 이권 빼돌리기, 수백억원대 급여 횡령 등을 밝힌 것은 성과”라고 자평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