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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동학대범 아동 사망시 최고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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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규 기자

승인 : 2016. 11. 13. 10:06

검찰 빗발
아동을 학대해 사망케 한 아동학대범에게 검찰이 최고 사형을 구형하도록 했다.

대검찰청은 아동학대범에게 살인죄가 적용 가능한 경우 법정최고형인 징역 30년, 무기징역 또는 사형 구형을 검토하도록 일선청에 지시했다고 13일 밝혔다.

대검은 또 아동이 과실로 사망한 경우 예외 없이 피의자를 구속하고, 법원 재판을 통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이 같은 조치는 7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냉장고에 보관한 ‘부천 초등생 사건’, 계모의 락스 세례·찬물 학대 끝에 숨진 ‘평택 원영이 사건’ 등을 계기로 일어난 국민의 엄벌 요구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검찰은 아울러 보육교사, 교직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이 아동학대를 할 경우 가중 처벌키로 했다.

친권자와 기타 보호의무자가 보호관계를 악용해 아동을 학대해도 더 세게 처벌한다. 학대 행위에 도구가 사용되거나 시체유기·손괴 등 엽기적 행각이 있으면 이 역시 처벌을 강화한다.

검찰은 또 아동에 음란행위 등 성적 학대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 별도 감경 요소가 없는 한 구속할 방침이다.

한편 2006∼2011년 한해 100여건 검찰에 접수되던 아동학대 범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2014년 1019건, 지난해 2691건으로 급증했다.
이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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