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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특검 임명 늦출 이유 없어…가능한 빨리 정할 것”

靑 “특검 임명 늦출 이유 없어…가능한 빨리 정할 것”

기사승인 2016. 11. 2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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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제3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뒤 돌아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야권이 29일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에 조승식 변호사(전 대검 형사부장·사법연수원 9기)와 박영수 변호사(전 서울 고검장·10기)를 추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을 바로 임명할지 관심을 모은다.

특검법에 따라 박 대통령은 3일 이내인 12월 2일까지 특검 1명을 임명해야 한다. 일단 청와대 측이 가능한 빨리 특검을 임명한다는 방침을 세운 만큼 임명 거부는 하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후보가 추천되면 일부러 늦출 이유는 없고 신속히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언제 임명한다는 것은 알 수 없지만 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추천 당일 결정이 이뤄질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도 “하여간 빨리 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박 대통령이 야당에서만 추천한 특검후보의 중립성을 빌미 삼아 특검 임명을 지연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을 일축한 것이다. 도리어 청와대에선 검찰보다 특검에 의한 수사를 선호하는 기류까지 감지된다. 박 대통령은 이에 대비해 4~5명 규모의 변호인단을 구성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면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검찰 수사는 마무리되고 특검 수사 국면에 돌입한다. 즉 조속한 특검 출범을 통해 검찰 수사를 중단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박 대통령 측은 검찰의 중간 수사 발표에 대해 “지극히 유감”이라고 반발하며 검찰 대면 조사도 거부해왔다.

특검을 돕는 특검보 8명 중 4명을 박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 점도 박 대통령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 상대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인물을 특검보로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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