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9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오는 21일 공포·시행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체조사위원회는 △세월호 선체조사 △선체 인양 지도·점검 △미수습자 수습, 유류품 및 유실물 수습과정 점검 △선체 처리에 관한 의견표명 등을 주요 업무로 한다.
위원회는 국회와 희생자가족대표에서 선출한 각각 5명, 3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된다.
이중 최소 6명은 선박 및 해양사고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참여한다. 위원회가 결정한 ‘조사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4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하다.
위원회는 국회 및 희생자가족 대표가 위원을 선출, 임명하는 즉시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위원회가 신속하게 조사 활동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팀을 파견해 위원회 출범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인력·예산 등 위원회의 선체조사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