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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1심 선고 TV 생중계 가능

이재용 부회장 1심 선고 TV 생중계 가능

기사승인 2017. 08. 0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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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결심공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송의주 기자 songuijoo@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수백억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징역 12년을 구형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선고모습이 TV로 생중계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7일 이 부회장의 결심공판에서 “오는 25일 오후 2시30분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언론 등으로부터 재판 생중계 요청을 받으면 생중계 허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재판장이 생중계를 허가할 경우 1·2심 선고 중계 규칙에 따라 TV·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대법관회의에서 공익성이 큰 1·2심 재판의 선고를 재판부의 재량으로 생중계할 수 있도록 대법원규칙을 개정했다.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더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방송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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