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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관련 학술대회 축소 지시 의혹을 받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 부장판사·55·사법연수원 18기)에게 감봉 4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10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이 전 상임위원에게 감봉 4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 4월 24일 이 전 상임위원의 보임을 해제하고, 사실상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무보직 ‘사법연구’ 인사를 발령했다.
이 전 상임위원은 지난 2월 법원 내 최대 학술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개최하는 학술대회의 연기·축소를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6월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징계청구를 권고했고, 양 대법원장은 사건을 법관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